[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교통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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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교통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25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추가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조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기에 합의를 마무리 짓고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내고 대물피해를 전부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감형을 받은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