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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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2아웃), 무면허운전] ★벌금 1,300만 원★ / 벌금형 선고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자로,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측정거부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적발하다가 적발된 것이고 가장 무거운 처벌받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공인회계사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심각한 상황에 맞추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는 그간 해랑의 경험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자료들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