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 / ★음주운전 무혐의★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 / ★음주운전 무혐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음주운전하여 가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놀라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고, 신호가 바뀌면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좌회전 후 즉시 멈추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노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미리 전화를 하기 위해 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줍고 고개를 들었는데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좌회전을 했나보다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였으나 피해차량을 찾을 수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음주혐의를 강력하게 의심하며 의뢰인의 행적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CCTV까지 확보하였고, 결국 음주운전과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몹시 후회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몹시 억울한 마음이었고, 무엇보다 화물차 운전수로 얼마 전 거액의 빚을 떠안고 새로이 차량을 구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여 뺑소니 면허가 장기간 취소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그 양이 명백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계산한 수치는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뺑소니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사고 발생 당시 보험처리해준다는 사실에 대해 들었으며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과거 안성형까지 받은 적이 있어 야간에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뺑소니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