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5%
권만수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5%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6월, 2016년 2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역시 0.185%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사건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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