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16.2km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후미가 완파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주취의 정도와 운전 거리 역시 상당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 후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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