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16.2km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후미가 완파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주취의 정도와 운전 거리 역시 상당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 후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