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약 16.2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전하였고 인사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범이니까 벌금이 나올거다’라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형사합의를 미루고 있다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서야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였고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절차까지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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