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95,183,015원★ / 근재 / 49살 일용직 / 흉추 11, 12 골절 및 경추 7번 압박골절

[산업재해] ★95,183,015원★ / 근재 / 49살 일용직 / 흉추 11, 12 골절 및 경추 7번 압박골절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95,183,015원★ / 근재 / 49살 일용직 / 흉추 11, 12 골절 및 경추 7번 압박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6. 13. 건설현장에서 웅벽철근 위에서 비닐 보양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결속선이 끊어지는 사고로 인해 2.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흉추 11번, 12번 부위의 골절 및 경추 7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급여 외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사건 현장에 사다리와 이동식 비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밝고 작업을 한 의뢰인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 발생 당일은 공휴일로 다음날까지 비닐보양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작업량에 비해 적은 근로자를 배치하여 빠듯한 일정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달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95,183,015원 및 2018. 6. 13.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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