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106,674,909원★ / 근재 / 24살 일용직 / 족지 원위지 골절, 2번 중족골 골절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106,674,909원★ / 근재 / 24살 일용직 / 족지 원위지 골절, 2번 중족골 골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106,674,909원★ / 근재 / 24살 일용직 / 족지 원위지 골절, 2번 중족골 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 5. 10.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철판 묶음이 왼쪽 발등에 떨어져 좌측 무족지 원위지 골절, 제 2, 3족지 원위지 골절,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급여 외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이행하였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으며, 부상 정도에 비해 장해가 심화된 것은 원고의 식습관, 켈로이드성 체질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도의적인 수준만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 발생 당시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치되어야 하는 신호수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철판 하강이 잘못된 결정적 원인이었고, 안전 교육을 이행하였다고는 하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식습관·켈로이드성 체질 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의에 대한 감정을 통해 피고의 근거없는 주장일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06,674,909원 및 2017. 5. 10.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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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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