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4월 감형★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4월 감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탁하여 법무법인 해랑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1심에서 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다툼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되긴 하였으나, 1심에서 제출하였던 자료 외 추가적으로 제출가능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여 징역 4월을 감형해주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