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4월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4월 감형★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4월 감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탁하여 법무법인 해랑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1심에서 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다툼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되긴 하였으나, 1심에서 제출하였던 자료 외 추가적으로 제출가능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여 징역 4월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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