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 4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36% / 2012년 3월 훔친 차로 음주뺑소니로 벌금형, 2015년 5월 음주인사사고로 벌금형, 2015 6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4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36% / 2012년 3월 훔친 차로 음주뺑소니로 벌금형, 2015년 5월 음주인사사고로 벌금형, 2015 6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3월 훔친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절도죄로 벌금형,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2015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2년 3월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4회 차로, 특히 과거 음주인사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지만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듣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일반적인 정상관계로는 실형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그간 수백 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간혹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어떠한 양형자료로 준비하였으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양형자료의 준비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고 각 사무실이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라 이곳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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