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보복운전 / 형사합의 X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보복운전 / 형사합의 X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보복운전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좌회전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자 보복운전을 할 마음으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진로를 방해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으로 하여금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 형사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형사합의를 배제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의뢰인의 태도에 재판과정에서 곤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사고 발생 도로의 특성과 피해 차량 운전자의 선행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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