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3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겁이 난 나머지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만 하였던 것인데,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고 몹시 후회하고 한편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을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음주측정거부는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어떠하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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