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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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3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겁이 난 나머지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만 하였던 것인데,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고 몹시 후회하고 한편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을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음주측정거부는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어떠하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