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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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4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방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피해를 입은 차량이 쫓아와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운전하여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차 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것만으로도 음주뺑소니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는데, 차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의 신체를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상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실형을 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구속하는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