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벌금 1,7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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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벌금 1,7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196%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 9월, 2015년 8월 각각 음주운전, 2016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상태로 10km 상당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업 상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행여 이 사건으로 인해 직업까지 잃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것은 맞으나 그 기간 사이 간극이 크고 2005년은 매우 오래 전이라는 점, 의뢰인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구속만큼은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700만 원 선고하여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