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연달아 뺑소니를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그밖에 재범 방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방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던 점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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