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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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연달아 뺑소니를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그밖에 재범 방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방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던 점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