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무죄★
최종인변호사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무죄★ /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8월 저녁 8시경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어두워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안타깝기는 하나 형사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고 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과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던 사정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였지만,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