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차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차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차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8월,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그것이 화가 나서 거부하게 된 것인데 막상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몹시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음주측정거부는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어떠하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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