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찰관 3명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 3명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중 경찰차가 따라붙자 차량으로 경찰차의 우측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아 탑승 중이던 경찰들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되어, (1) 음주운전, (2) 차량으로 경찰차를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과 관련하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로 그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이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모두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를 본 경찰관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떠한 험한 소리를 듣더라도 사과를 드릴 것을 의뢰인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반복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짧지만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직장 내 평판과 동료들의 평판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범죄의 습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발단이 음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향후 음주운전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