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유예★ /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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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수폭행] ★기소유예★ / 보복운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에 차로를 변경하다 후행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아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급가속을 하였고, 차로변경 과정에서 양보해주지 않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하차하기 위해 차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아직 다 멈추지 못한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차문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복의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후행차량의 진로를 막은 후 고의적으로 차문을 열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로변경 과정에서 추월방법위반, 차로변경방법 위반 등이 추가발견되어 보복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의뢰인은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차선변경 도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정지 후 차량의 문을 열어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경찰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제동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사고 처리를 위해 즉시 차량문을 열다 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피해자 차량이 뒤늦게 제동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명목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마쳤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