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500,000원

쇄골 몸통 골절 / 32세 일용직 근로자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500,000원 / 쇄골 몸통 골절 / 32세 일용직 근로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쇄골 몸통의 분쇄골절, 경추, 요추, 골반, 어깨 등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가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사에 쇄골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 제기 후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4,5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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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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