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500,000원
권만수변호사
쇄골 몸통 골절 / 32세 일용직 근로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500,000원 / 쇄골 몸통 골절 / 32세 일용직 근로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쇄골 몸통의 분쇄골절, 경추, 요추, 골반, 어깨 등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가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사에 쇄골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 제기 후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4,5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