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비접촉 뺑소니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접촉 뺑소니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배달을 마치고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유턴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놀란 맞은 편 차로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큰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뺑소니에 해당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차로 내에서도 오토바이는 충분히 유턴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맞은편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신뢰하지 않고 뺑소니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불특정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섭외하여, 해당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는 과정을 촬영하였고, 실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주장하는 한편, 서로 대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은편 차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뺑소니에서 말하는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한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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