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없음★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현장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고 가던 중 뒤에서 차량이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순간 급정거하였다가 결국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해보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3가지 죄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뢰인의 차량은 오토바이로 승용차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 앞에 급정거할 리가 없다는 점,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는데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점, 사고 발생 당시 영상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과 동승자 모두 놀라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 및 의뢰인의 직업, 동승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