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한참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 뺑소니,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서야 운전을 멈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굉장히 무거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완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막막하였으나, 수차례 간곡한 부탁과 협의 끝에 선고 전에 간신히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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