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한참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 뺑소니,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서야 운전을 멈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굉장히 무거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완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막막하였으나, 수차례 간곡한 부탁과 협의 끝에 선고 전에 간신히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