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없음★ / ★뺑소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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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없음★ / ★뺑소니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우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노래방에서 검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36%가 측정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한사코 운전 전에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운전 후 노래방에서 술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것이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치기까지 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으나,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화가 나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운전 전 술을 먹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해왔고,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음주운전을 제외한 뺑소니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 뒤 담당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대인대물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뺑소니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