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운행 중 뺑소니로 조사받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무보험차량 운행 중 뺑소니로 조사받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차량의 뒷바퀴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차량의 앞바퀴를 충격하고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뺑소니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감지될 정도였으므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기 힘들고, 마침 차량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주기 싫어서 그대로 도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구나 이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토대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종이박스 같은 것을 밟았다고만 생각하였던 것으로 절대 도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조속히 피해자 측의 대물, 대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한 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무보험차량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