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금 1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장마철 호우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내 침수피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금 10,000,000원 / 장마철 호우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내 침수피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지하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호우로 임대차목적물에 침수가 발생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목적물 내에 보관하고 있던 원료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해당 의뢰인은 피고에게 침수피해로 인한 배상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대화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침수사고의 정확한 경위,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의 정확한 규모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그간의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의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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