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 기소유예★ / 비접촉사고 / 도주 고의 부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 기소유예★ / 비접촉사고 / 도주 고의 부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 기소유예★ / 비접촉사고 / 도주 고의 부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우측차로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측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계속 주행하였습니다.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우측차로 후방에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사고의 처리를 돕기 위해 서행 후 갓길에 정차하고 경찰에 사고 목격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행을 한 것이었으나,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우측 후방 차량이 급제동을 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만약 과실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구호조치를 하였을 것이며, 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연락한 것이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하여 도주한 것으로 단정짓고 결과적으로 뺑소니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의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를 전하는 한편,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의뢰인이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심하던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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