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야심한 시각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피해자를 인지가능 했던 시점에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외뢰인의 희망에 따라 형사합의는 배제하고, 야심한 시각에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과실이 적다는 점, 횡단보도 부근이라고는 명백한 무단횡단이라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