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피해자 전치 8주 / 혈중알코올농도 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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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피해자 전치 8주 / 혈중알코올농도 0.17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7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전방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중족골 골절, 치아의 탈구상을 입게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CCTV를 통해 뺑소니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소환되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자신은 자고 있어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경찰이 증거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도주한 것이고,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추정되어 만취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뒤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피해자는 긴 시간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간신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간신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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