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 ★벌금 2,000만 원★

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42%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 ★벌금 2,000만 원★/ 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4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 4월,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2월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몹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것은 맞으나 그 기간 사이 간극이 크고 2006년은 매우 오래 전이라는 점, 의뢰인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구속만큼은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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