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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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 ★벌금 2,000만 원★/ 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4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 4월,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2월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몹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것은 맞으나 그 기간 사이 간극이 크고 2006년은 매우 오래 전이라는 점, 의뢰인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구속만큼은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