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뺑소니 /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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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 고속도로 뺑소니 / 피해자 2명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겁이 나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친구 집으로 가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9%로 측정되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사건을 입건하여 송치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뺑소니를 하고나서 태연하게 술을 먹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기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