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9% / 뺑소니 후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혐의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39% / 뺑소니 후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겁이 나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친구 집으로 가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9%로 측정되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사건을 입건하여 송치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도주할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주한 이유는 음주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음주가 과연 사고 발생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을 신뢰하여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 모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백 또는 강요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