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사고 / 흉터 3.3cm / 추상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금 12,395,074원 / 골프연습장 사고 / 흉터 3.3cm / 추상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마치고 타석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옆 타석에서 휘두른 골프채에 미간을 가격당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4년이 넘도록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마에서 미간까지 3.3cm의 반흔이 남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4년간 치료를 받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흉터가 남았다는 것 자체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골프연습장 측은 의뢰인이 통로가 아닌 곳으로 걸어가다 다친 것이고 흉터가 심하지 않으니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 과정에서 미간 부위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에 관한 감정을 구하였으나, 감정의사는 의뢰인의 흉터가 매우 우수하여 저명하지 않고 2cm만 근거리에서 눈에 띄는 정도이므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랑은 의뢰인의 흉터가 장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감정의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감정의사는 해랑이 제시한 근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3%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의견을 받아들여 3%의 장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를 일부 인정해주면서,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배상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골프연습장 측에게 12,395,074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배상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