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41% / 사회봉사명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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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41% / 사회봉사명령 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 1월, 2016년 8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6km 정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것이어서 실형이 나올 것도 걱정되었고, 반도체 공장에서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사회봉사명령이 나오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여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과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은 전혀 받지 않아 직장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