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4회)] ★집행유예★

3회차 음주운전(0.191%) 적발된 후 10일 뒤 4회차 음주운전(0.166%) 적발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4회)] ★집행유예★ / 3회차 음주운전(0.191%) 적발된 후 10일 뒤 4회차 음주운전(0.166%) 적발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년 6월,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12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19년 12월 14일 또다시 0.16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적발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음주운전 4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병합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4f67c75a6962006849416fe3052fbc8_1600241025_1751.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