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4% / 교육이수 X / 사회봉사 X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4% / 교육이수 X / 사회봉사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3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2017년 6월 무면허운전,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나서 만 4년이 지나기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면허를 재취득하자마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구속될 것이 걱정되는 한편,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과도한 교육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현재 하고 있던 자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원 없이 모든 일을 홀로 도맡아 하고 있던 현 시점에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받게 되면 폐업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교육과 사회봉사는 전혀 부과하지 않았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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