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3월, 2018년 7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동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자마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4년간 3회 음주운전 적발된 것이어서 구속될 것도 걱정되는 한편,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과도한 교육, 사회봉사명령이 나와 직장을 잃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교대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교육이수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나오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므로 교육과 사회봉사 없이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해랑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 사회봉사는 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