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구공판 기소★

산재 가해자를 색출하여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구공판 기소★ / 산재 가해자를 색출하여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관리자로 건축 중이던 건물의 가설계단 2층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위 가설계단에 서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작업자가 가설계단을 철거하기 위해 해머로 내리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폐 타박상, 초점성 대뇌 타박상, 안와 천장 및 내벽의 골절, 전두골 골절, 중수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부인대 파열,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해'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중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는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1층의 작업자 역시 본인이 해머로 계단을 내리쳤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가해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수사관에게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가해자를 색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해랑은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다행스렵게도 가해자를 색출해낼 수 있었고, 가해자는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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