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 /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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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 /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철근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 파열이 보이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무릎 우측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판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치료가 있었던 때로부터 별다른 통증없이 철근공으로 일해오다가 사고가 났던 것인데도 불가능하고 불승인처분을 받자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십자인대와 연골판이 이미 파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이 1년간 40~7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무거운 철근을 짊어지고 평탄한 바닥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수 없으며 주치의의 역시 외상성 파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의회인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