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음주운전(0.136%)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4회차 음주운전(0.227%)에 인사사고까지 일으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3회차 음주운전(0.136%)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4회차 음주운전(0.227%)에 인사사고까지 일으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0월,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2020년 4월 또다시 0.22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적발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음주운전 4회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병합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