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5,000,000원★/흉추압박골절/버스 급제동 사고/통계소득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5,000,000원★/흉추압박골절/버스 급제동 사고/통계소득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5,000,000원★/흉추압박골절/버스 급제동 사고/통계소득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하면서 급제동하여 버스 내에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해당 버스운전기사는 버스 내 승객이 전부 다친 것이 아니고 원고만 다친 것이니 책임질 수 없다며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전기사 및 버스 운송업체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 버스운전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원고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의 경력을 고려한 통계소득이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버스기사의 과실, 원고의 보통인부노임을 상회하는 소득을 인정하며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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