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5,000,000원★/흉추압박골절/버스 급제동 사고/통계소득 인정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5,000,000원★/흉추압박골절/버스 급제동 사고/통계소득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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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하면서 급제동하여 버스 내에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해당 버스운전기사는 버스 내 승객이 전부 다친 것이 아니고 원고만 다친 것이니 책임질 수 없다며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전기사 및 버스 운송업체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 버스운전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원고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의 경력을 고려한 통계소득이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버스기사의 과실, 원고의 보통인부노임을 상회하는 소득을 인정하며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