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98,290,000원★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98,290,000원★ /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담배액상 중 무니코틴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와 제품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제품 판매가 부진하자 독점 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의뢰인회사는 이에 대해 보증금을 원고 회사가 원하는 타 제품과 일부 금원 형태로 반환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후 돌연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며 검사결과지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 회사는 제품에서 니코틴이 발견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동시에 생산한 제품 전부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여 검사를 의뢰할 제품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을 잘못 공급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니코틴을 취급하여 왔다는 점, 밀봉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니코틴을 고의로 주입하고자 한다면 주입할 수 있다는 점, 원고에제품의 제작 및 수입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과 원고 회사는 시제품부터 완제품까지 니코틴검사를 수차례 실시하여 모든 검사에서 니코틴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은 니코틴을 고의적으로 주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 니코틴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점, 니코틴을 취급하는 회사도 아니라는 점, 오히려 원고가 게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니코틴을 주입하여 제품을 문제삼을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원고는 독점판매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았다며 청구에 포함시키고 있어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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