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주취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그냥 체포하라며 측정에 불응한 결과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어 측정불응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조롱하는 말투로 일관하여 정식 기소된 것을 후회하면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는 면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준법정신을 투철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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