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주취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그냥 체포하라며 측정에 불응한 결과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어 측정불응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조롱하는 말투로 일관하여 정식 기소된 것을 후회하면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는 면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준법정신을 투철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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