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불응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벌금 2,000만 원★ /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불응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장 사규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 당하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하고, 나머지 1인과 합의하기 위해 변론 재개까지 감행한 결과 끝내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사건을 착수한 시점부터 매일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뒤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던 사건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생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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