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 상해발생 부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 상해발생 부인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 상해발생 부인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승자를 태우고 퇴근하던 중 서둘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하다가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0km/h초과 위반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량의 속도는 빨랐지만 사고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를 당한 상대차량 운전자와 즉시 연락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확인한 뒤, 양 당사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상대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은 동승자로부터 인적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본 사고로는 신호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