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최종인변호사
피해자 2명 / 안와골절 전치 6주 / 늑골골절 전치 6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피해자 2명 / 안와골절 전치 6주 / 늑골골절 전치 6주 |
02사건의 개요
가족 관계인 의뢰인들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신호위반한 가해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으로 6주, 늑골골절 등으로 6주, 염좌 등으로 2주 등의 진단을 각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가 진단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형사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될 수 있는 합의금을 안내하여 형사조정기간 동안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