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기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기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기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버스를 피한 뒤 버스를 추월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의 앞부분이 파손되고,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승용차가 버스에게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없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죄가 모두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승용차와 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승용차가 버스에게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없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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