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 피해자 3명 / 검사 구형 5년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9% / 피해자 3명 / 검사 구형 5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뒤이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3명에게 각 전치 3주, 전치 2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하고 차량수리비 10,804,0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총 4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여 구속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3명의 피해자와 모두 형사합의를 하고,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된다면 하나의 범죄사실로 인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량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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