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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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50%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것인데 직업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친 뒤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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