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 2아웃
권만수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1%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0.0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등의 문제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판결에 양형부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피력하는 한편,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죄명 특정 등 오류가 있으므로 항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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